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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위탁 및 수익분배 계약서

26 May, 2026     By 관리자     조회수 3

자금위탁 및 수익분배 계약서


위탁자 A(이하 “A”라 한다)와 수탁자 B(이하 “B”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의 위탁 투자 및 이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A”가 국내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B”에게 투자 자금을 위탁하고, “B”는 이를 수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배경 및 자금의 성격)

1. 본 계약은 “A”의 향후 해외 이주(미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 등) 계획에 따른 국내 자산 분배 및 위탁 자산 관리를 배경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위탁 자금은 투자 운용을 목적으로 한 자금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대한 무상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탁 자산 및 과거 금융거래의 확인)

1. “A”가 “B”에게 위탁한 자금은 금 일억팔천육백만원(₩186,000,000)으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위 자금이 2018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A”가 “B”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한 자금임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이 검토ㆍ확인한 위탁자금 내역서는 본 계약서의 [별첨 1]로 첨부하며, 이를 통해 자금의 형성 및 원천 내역을 확인한다.


제4조 (자산의 운용 및 관리)

1. “B”는 위탁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용 내역을 별도로 기록ㆍ보관한다.

2. “B”는 “A”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 자산의 운용 현황 및 계좌 내역(주식 잔고, 부동산 취득 현황 등)을 성실히 공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익 배분 및 기준)

1. 본 계약에 따른 운용 자산의 총평가액은 실제 처분가액 또는 객관적인 시가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금액이 금 사억원(₩4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 분배 의무가 발생한다.

2. 총자산 금 사억원을 초과한 잔액(이하 “순이익금”)에 대한 분배 비율은 “A”가 70%, “B”가 30%로 한다.

3. 자산의 평가 및 수익 분배의 실행 시점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말 또는 특정 자산의 처분 시점에 정산한다.


제6조 (손실의 책임)

1. 투자 운용에 따른 손익은 사전에 합의된 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된 경우 위탁 자산의 범위 내에서 “A”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용 과정에서 원금 금 일억팔천육백만원(₩186,000,000)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A”가 부담하는 최대 손실금은 금 이천육백만원(₩26,000,000)으로 한다.

3. 이에 따라 “B”는 위탁 원금 중 최소 금 일억육천만원(₩160,000,000)을 보장하며, 금 이천육백만원(₩26,000,000)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B”는 손실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초과 손실 상당액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및 중도 해지)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A”의 미국 영주권 취득, 해외 이주 신고에 따른 자산 반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A”가 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B”는 운용 중인 자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산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 매각에 따른 정산은 제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세무 및 비용 부담)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거래세 등)은 위탁 자산에서 공제한다.


제9조 (기타 사항 및 공증)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 특약으로 정하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할법원은 “B”의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4. 본 계약의 성립 및 과거 금융거래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6월 30일


위탁자 (A)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수탁자 (B)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별첨 1] 위탁자금 내역 및 투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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