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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위탁 및 수익분배 계약서

26 May, 2026     By 관리자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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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위탁 및 수익분배 계약서


위탁자 A(이하 “A”라 한다)와 수탁자 B(이하 “B”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의 위탁 투자 및 이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A”가 국내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B”에게 투자 자금을 위탁하고, “B”는 이를 수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배경 및 자금의 성격)

1. 본 계약은 “A”의 향후 해외 이주(미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 등) 계획에 따른 국내 자산 분배 및 위탁 자산 관리를 배경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위탁 자금은 투자 운용을 목적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수탁된 자금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대한 무상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탁 자산 및 과거 금융거래의 확인)

1. “A”가 “B”에게 위탁한 자금은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으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위 자금이 2018년 8월 3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A”가 “B”에게 계좌이체(외화 송금 포함)한 자금과, 피상속인(어머니)의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A”에게 법적으로 귀속된 상속분 배정액을 “A”의 위임에 따라 “B”가 수령하여 투자 자금으로 보관·운용하기로 합의한 자금임을 상호 확인한다. 

3. 당사자들이 검토·확인한 위탁자금 상세 내역은 본 계약서의 [별첨 1]로 첨부하며, 이를 통해 자금의 형성 및 원천 내역을 확인한다.


제4조 (자산의 운용 및 관리)

1. “B”는 국내 상장 주식, ETF 및 예금성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위탁 자산을 운용하며, 파생상품, 신용거래, 미수거래, 차입투자, 가상자산 투자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자산에는 “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투자할 수 없다. 

2. “B”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위탁 자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혼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B”는 “A”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 자산의 운용 현황 및 계좌 내역(주식 잔고 및 거래 내역 등)을 성실히 공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B”는 위탁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또는 제3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B”는 위탁 자산 명의의 증권계좌 또는 위탁 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이익 배분 및 기준)

1. 본 계약에 따른 ‘운용 자산의 총평가액’이란 위탁 자산에 속하는 현금, 예금, 주식, ETF 및 기타 금융자산의 시가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금 삼억원(₩3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 분배 의무가 발생한다. 총자산 금 삼억원을 초과한 잔액(이하 “순이익금”)에 대한 분배 비율은 “A”가 70%, “B”가 30%로 한다. 

2. 총평가액이 금 삼억원(₩300,0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총평가액 전액을 “A”에게 반환(또는 귀속)하며, “B”는 별도의 수익 분배를 청구하지 않는다. 

3. 자산의 평가 및 수익 분배의 실행 시점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말 또는 특정 자산의 처분 및 현금화 시점에 정산한다.


제6조 (손실의 책임 및 원금 보존 특약)

1. 투자 운용에 따른 손익은 본 계약에서 사전에 합의된 투자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된 경우 위탁 자산의 범위 내에서 “A”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정산 시점에 위탁 원금인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A”가 최종 부담하는 최대 손실 한도액은 금 이천만원(₩20,000,000)으로 제한한다. 

3. 이에 따라 “B”는 계약 종료 시점에 위탁 원금 중 최소 금 일억삼천만원(₩130,000,000)의 반환을 보장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하여 “B”는 손실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초과 손실 상당액을 “A”에게 현금으로 보전(지급)하여야 한다. 단, 손실 확정일은 계약 종료일 또는 위탁 자산 전부를 처분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4. “B”는 본 조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자금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즉시 고유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A”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및 중도 해지)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A”의 미국 영주권 취득, 해외 이주 신고에 따른 자산 반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A”가 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B”는 운용 중인 자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 매각에 따른 정산은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 상황 또는 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반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B”는 위탁 자산의 실제 정산 및 반환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제8조 (세무 및 비용 부담)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며, 각 당사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소득(제5조에 따른 분배 수익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미국의 관계 세법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증권거래세, 유관기관 수수료, 매매 중개수수료 등)은 위탁 자산에서 공제한다. 

3. 본 자산 운용이 “B”의 명의로 진행됨에 따라 “B”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 중 “A”의 수익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5조의 정산 시 “A”가 부담하거나 위탁 자산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사항 및 공증)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 특약으로 정하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상 요구되거나 수사기관·세무관청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수탁자(“B”)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4. 양 당사자는 제6조에 따른 “B”의 위탁 원금 반환 및 손실 보전 채무에 관하여, 계약 체결 즉시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금전채무 소송 없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특약부)’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비용은 공동 분담한다. 

5.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6월 30일 (서명일자 기준)


위탁자 (A)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수탁자 (B)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별첨1] 위탁자금 내역 1부.

[별첨2] 위탁자금 투자계획 및 정산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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